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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08 2017가단42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73,58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20.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