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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5나1649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 6면 10행부터 13행까지의 부분{“⑧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C로부터 전대차로 인한 차임 4,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외에 이 사건 식당을 경영하여 이익을 분배받거나 손실을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상가임대차계약서(을가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⑧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C로부터 전대차로 인한 월 차임 4,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외에 별도로 매월 3,300,000원을 더 지급받기로 하였고, 종합소득세도 피고 C과 분담하기로 하는 등으로 피고 C과 이 사건 식당을 동업으로 경영하여 이익을 분배받거나 손실을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을가 제19호증(사실확인서), 을가 제20호증(판결문), 을가 제22호증(인증서)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6호증의17(답변서), 을가 제1호증(상가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거나 그것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