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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2009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C이 직장 내 영어강사인 피해자 D(여, 36세)과 같이 모텔에 투숙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16. 17:30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2호선 E역 소재 F에서, 피해자에게 ‘남편과 간통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 위자료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달라’고 말하면서 증거로 현금보관증을 작성케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공갈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