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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17 2014고합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장기 징역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춘천기계공고 동창으로 2014. 2. 9. 22:00경 춘천시 D에 있는 E대학교 후문에 있는 ‘F’ 주점에서 피고인 A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되어 처음 만난 피해자 G(여, 18세)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10. 01:00경 춘천시 H에 있는 I 여관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

A은 2014. 2. 10. 01:30경 I 여관에서 구토를 하다가 젖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구토를 하기 위해 휴지통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사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하지 말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계속하여 침대 밑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자리를 바꾸어 침대 위로 올라와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14. 2. 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