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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7 2017고단26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 채무 변제 및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1. 2015. 6. 3. 경 피해자에게 ‘ 안경판매 및 이와 관련한 영업을 하는데, 아주 헐값에 안경테 및 안경 자재가 나왔는데 이걸 구입해서 영업점에 넘기면 돈이 된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뒤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2. 2015. 11. 24. 경 피해자에게 ‘ 제수 씨( 피해자) 은행에 신용도가 높으니까 대출 받아서 내 지인들한테 빌려 주면 높은 이자를 받아 주고, 금전사고가 발생하면 모두 내가 책임 질 테니 1,560만 원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3회에 걸쳐 합계 1,560만 원을 교부 받고,

3. 2015. 12. 10. 경 피해자에게 ‘ 종전 차용한 금액을 모두 변제하기 위해서는 안경 브랜드를 매수해야 하는데, 도와주면 일시에 변제할 테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 받고,

4. 2015. 12. 28. 경 피해자에게 ‘1,900 만 원을 빌려 주면 그 전에 빌렸던 돈에 대해서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고, 내가 운영하고 있는 부산 D 내 임대 매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보증금과 소유하고 있는 집, 차, 땅, 어음으로 다 지급할 수 있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6,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사본,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사기범죄 > 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