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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6 2016고단3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9. 29. 02:3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 그 부근의 피해자 C( 여, 51세) 의 주거지 앞을 지나가다 피해자가 남편 D과 성관계를 하는 신음소리를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성관계 장면을 훔쳐보기 위해 피해자의 집 열려 진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작은방 창문 앞까지 들어가 방충망 창문을 열고 피해자 부부가 그곳에서 성관계 하는 장면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2015. 9. 29.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 시경 위 피해자 부부의 집 작은 방 창문 앞에서 피해자 부부의 성관계 장면을 엿보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창문 틈으로 성관계 중인 피해자 부부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2015. 5. 14. 범행 피고인은 2015. 5. 14. 14:54 경 서울 E에 있는 F 마트 주차장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종아리와 발 등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2015. 6. 10. 범행 피고인은 2015. 6. 10. 20:45 경 동두천시 G 건물 304호에 있는 ‘H 주점 ’에서, 그 곳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바텐더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I( 여, 23세) 의 허벅지와 종아리 등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C 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