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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35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8. 03: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 내에서 그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성명 불상의 운전사가 C지구대 주차장으로 와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자신이 손님으로 태운 사람이 내리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며 신고를 하여, 위 D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이에 화가 나 "이 씹 새끼야, 인적사항 물었다 니 이제 죽었다, 개 자식아"라며 욕설을 하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1회 폭행하고 또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기며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