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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06.17 2010가합22225

손해배상(기)

주문

1.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19.부터 피고 A에 대하여 20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 교원 및 사무직원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간투법’이라 한다)에 따라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다.

3) 피고 A은 2006. 5. 20. 피고 B에 입사하여 금융상품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 3. 31. 퇴사하였다. 4)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경기 양평군 D 묘지 11,7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납골당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회사이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납골 및 사찰 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시공사이다.

한편, F은 2006. 12. 18.부터 2009. 11. 30.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 연혁 1) G, H, I는 1995. 12. 28. 이 사건 토지에 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았고,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와 사이에 납골당 봉안기 10만기 중 8만기에 대한 권한을 J에 넘겨주되 J이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J은 2004. 12.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2005. 1. 10. J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 의무 일체를 양수하였고, E은 2005. 7.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았다.

3 그런데 C은 자금 부족 등으로 E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2006. 1.경 E의 신청에 따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