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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6노837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3. 2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기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에 ‘ 피고인은 2017. 3. 2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