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11.05 2015노21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의 각 죄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죄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의 각 죄: 징역 2년 6월, 원심 판시 제2죄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4의 각 죄: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원심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죄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의 각 죄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죄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의 각 죄 부분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② 피고인은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심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의 각 죄는 제1, 2확정판결의 확정 전인 '2011. 4.경부터 2012. 5.경까지' 범한 것으로서 제1, 2확정판결의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범행과 제1확정판결의 범행만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의 각 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원심 판시 제2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