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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1 2019가단13121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12.부터 2020. 7.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12. 2.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C은 D초등학교에 교사로 재직하면서 동료교사였던 피고를 알게 되었고, 2018년경 말 내지 2019년경 초 무렵부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다

C이 피고의 오피스텔에 드나들고 속초과 공주 등지로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 성관계를 맺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손해배상의 책임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도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및 그 경위, 이후의 경과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1,5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1. 1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