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18:3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순경 F, 순경 G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니미 좆이다, 죽여 버린다 씨발 놈들아"라고 욕을 하고 중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순경 F의 왼손 손등에 1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8번)
1. 관련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피고인 자신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여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4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바, 법질서의 중요함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보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폭력이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