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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8.19 2016고정1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15: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에 있는 정법사 주차장에서 같은 리에 있는 백 천 쉼터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의 나이, 운전 거리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경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