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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5535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가. 2014. 3. 19.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 A 동 404호 사무실에서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량 정 보란에 ‘ 체어 맨, 2008년 식, 차량번호 E’, 상품조건 한도란에 ‘이 천사백만원’, 신청인 란에 ‘F’ 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인장을 날인하여 F 명의의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나. 위 일시 경, 위 장소에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용 지의 을( 양수인) 란 의 성명에 ‘F,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I’, 주 소란에 ‘ 수원시 팔달구

J. 202호’, 거래내용의 자동차등록번호란에 ‘E’, 차종 및 차 명란에 ‘ 체어 맨 W’, 하단의 양수인 란에 ‘F, G’ 이라고 기재하고 F과 G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 사람들 명의의 자동차 양도 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다. 위 일시 경, 위 장소에서 위임장 양식의 위임자 성 명란에 ‘F,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I‘, 주 소란에 ’ 수원시 팔달구

J. 202호 ‘라고 기재한 후 F과 G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 사람들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1 부와, F과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 양도 증명서 1 부 및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인 위임장 1 부를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가. 2014. 3. 27.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32-5( 고색동 )에 있는 수원시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과 G 명의의 자동차 양도 증명서 1부와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인 위임장 1 부를 그 정을 모르는 차량 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나. 위 일시 경, 수원시에 있는 현대 캐피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