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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1 2015노50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국가조세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공급가액이 약 9억 원에 이르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3회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중 집행유예 부분의 ‘소년법 제60조 제3항’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