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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09 2019구합4240

부당견책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7. 4. 5.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 징계위원회는 2018. 10. 23.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견책 처분을 내릴 것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8. 10. 23. 원고에 대하여 견책 처분(이하 ‘이 사건 견책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원고는 상사인 D 대리로부터 작업 중인 E 본부장에게 방해되는 행동을 하지 말고 다른 직원들처럼 휴게소에 가서 쉬라는 지시사항을 받고 이를 곡해하여 앙심을 품고, 다음날 D 대리에게 다른 사원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모욕적으로 항명하여 D 대리는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으며, 이는 직장 내 위계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원고는 2018. 10. 29. 참가인에게 재심을 청구하면서 ‘평소 D 대리가 원고에게 모욕감을 주고, 소리를 질렀으며, 원고는 D 대리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요청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2018. 11. 5. 재심 징계위원회를 거쳐 이 사건 견책 처분을 유지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8. 11.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F로 이 사건 견책 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 23.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견책 처분이 참가인의 재량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내렸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2. 27. 중앙노동위원회에 C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7.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판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참가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