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33,805,313원 및 그 중 25,238,280원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재판상 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