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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03 2016가단2066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05,313원 및 그 중 25,238,280원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재판상 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