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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4 2012나8402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원고를 치료한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원고에 대한 진료를 담당한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원고는 2000년경부터 양안(兩眼)이 ‘개방각 녹내장’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안압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자,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안과 전문의인 E을 특진의로 지정하고 그의 진료를 받기로 하였다.

E은 2006. 10. 26. 원고에 대한 초진을 하면서 원고가 ‘개방각 녹내장’이 아닌 ‘만성폐쇄각 녹내장’이라고 진단하였는데, 당시 각막은 깨끗한 상태였으며 우각의 일부가 폐쇄된 상태였다.

이에 E은 원고에게 섬유주절제술을 받을 것을 권하였는데, 이 무렵 측정된 원고의 안압은 좌ㆍ우안 모두 30mm Hg, 시력은 좌안 0.8, 우안은 1.0이었다.

원고는 2006. 12. 11. 14:45경부터 15:53경까지 섬유주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이 사건 수술 전 측정된 원고의 안압은 좌안 14mm Hg, 우안 13 입원기록지(을 제1호증의 2) 참조 -14 수술 전 안과수술노트(갑 제5호증 제7쪽) 참조 mm Hg였으며, 시력은 좌ㆍ우안 모두 1.0 입원기록지(을 제1호증의 2, 갑 제5호증) 참조, 이 부분 좌ㆍ우안의 시력이 나안시력인지 교정시력인지 불분명한데, 수술 전 안과수술노트(갑 제5호증)에는 시력 표시 옆에 “g”가 표시되어 있고, 이를 원고는 안경착용시력으로 번역하고 있으므로 위 각 시력은 교정시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었다. 한편 이 사건 수술에 관한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및 수술실 간호기록지(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8 참조)에는 이 사건 수술 ‘집도의’로 E, ‘보조의’로 전임의(fellow)인 F과 전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