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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1.20 2015가단41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C 대 202㎡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1995. 5. 22.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76. 6. 1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원고 소유의 토지였는데, 1995. 5. 22. 피고 앞으로 1980. 10.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제정된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와 피고는 동서 사이로 피고의 처 D이 원고 처의 언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허위의 보증서를 근거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1980년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는다.

위에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데,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양도날짜가 실제 권리변동과정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 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

앞서 본 사실에, 갑 제6, 7, 12, 13, 14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