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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77627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 1.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5275166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재판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2. 7. 20. “피고는 원고에게 7,033,579원과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 2012.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2. 8. 2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관한 추완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2017. 9. 7.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1. 3. 주식회사 한솔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피고는 위 대출금 채권을 2009. 5. 주식회사 한승S&A대부를 거쳐 2011. 9. 6. 매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1. 9. 6. 피고에게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2012. 5. 1. 당시 이미 위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1. 19. 선고 2005다127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채권양도통지가 없었다

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는 사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