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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1 2013고정75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으로부터 구입한 칠레산 등 수입산 삼겹 1,347kg, 9,731,900원 상당을 사용하여 2010. 10. 13.부터 2012. 6. 19. 기간 동안 보쌈 29,933,000원 상당을 조리ㆍ판매하면서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돼지고기(목살)ㆍ쌀ㆍ배추만을 사용합니다’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증거사진

1. 영업신고증, 거래명세표 사본, 돼지고기 구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