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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7 2016고단21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5. 31. 10:0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터미널에서 물건을 찾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화물을 찾은 다음, 같은 날 13:00 경 서울 중구 다산로 122에 있는 약수 역에서 위 수화물이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6) 과 같은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이고, 속칭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 되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B에게 건네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1. 18:30 경 및 같은 날 19:00 경 서울 구로구 구로 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 역으로 가서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들 로부터 2회에 걸쳐 D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7~14) 와 같은 접근 매체가 들어 있는 상자를 교부 받음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3회에 걸쳐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5. 일자 불상 경 중국 연변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중국 전화금융 사기( 속칭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한국에 들어가서, 지시하는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한 후 알려주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하면 하루에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금융 사기 전화를 건 성명 불상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