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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5 2016고단11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경 광주시 C에 있는 'D 의류 매장에서 피고인이 출근을 하지 않아 전화한 사장 E에게 사실은 피해자 F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내가 사귀는 여자가 있는데 헤어지자고

말을 하니, 과격한 반응을 보이며 목을 메달아 자살을 시도하고 헤어지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매장으로 찾아가 기 물을 파손하고 소란을 피우겠다고

하니, 회사에 피해를 줄까 봐 출근을 하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며, 이와 같이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명예 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 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 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