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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4 2019나3114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4. 6. 3. 원고를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군법원 2014차123호로 2004. 4. 5. 200만 원, 2004. 4. 14. 100만 원, 2004. 4. 15. 230만 원 합계 53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 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2014. 6. 3.자 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7.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4. 4. 5. 피고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나, 위 대여금은 그 무렵 전액 변제하여 소멸하였고, 나머지 330만 원은 원고가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04. 4. 5. 200만 원, 2004. 4. 14. 100만 원, 2004. 4. 15. 130만 원 합계 43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가 2004. 4. 5.자 대여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증명책임의 분배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