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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16 2016고정73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의사고 내지 허위가 공사고 또는 피해자 끼워 넣기 식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접수한 다음 각 보험회사로부터 대인 합의 금, 치료비, 수리 비 등을 교부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각각 가해차량 운전자,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차량 탑승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1. I, 피고인 C 공동 범행 피고인, I는 2014. 3. 6. 00:29 경 전화로 같은 날 00:20 경 아산시 용화동 남산 터미널 내 도로에서 I가 J 오피 러스 차량을 졸면서 운전하던 중, 피고인 C이 운전하던

K BMW 차량의 운전석 후미를 충격하였다며 현대해 상화 재보험에 보험을 접수 ㆍ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사고는 L의 교사에 따라 I 와 피고인 C이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I는 이와 같이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4. 29.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9,81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I, 피고인 A, 피고인 B, M, N 공동 범행 피고인들, I, M, N는 2014. 6. 28. 00:00 경 전화로 2014. 6. 27. 23:3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 소재 도로에서 I가 J 오피 러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인 피고인 A가 운전하고, 피고인 B, M, N가 동승한 O 매그 너스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며 현대해 상화 재보험에 보험을 접수 ㆍ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I, M, N가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이며, 위 사고로 인하여 실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I, M, N는 이와 같이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6. 30. 합의 금, 치료비, 수리 비 명목으로 합계 3,018,540원의 보험금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