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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21 2015고단8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21] 피고인은 2015. 8. 22. 16:48 경 진주시 C, 2 층에 있는 D 오락실에서, 그 곳에서 게임을 하던

E이 비웃는 듯한 웃음을 짓고 있자 시비가 발생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15 세 )으로부터 " 밖에서 이야기를 합시다.

"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여자 눈썹정리용 카 터기( 증 제 2호, 칼날 길이 3cm )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분과 왼팔을 그었고, 위 오락실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가슴 명치 부분과 오른쪽 발목 부분을 이빨로 물었다.

계속해서 그 곳 계단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 증 제 1호, 지름 1.8cm, 길이 80cm )를 뜯어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754] 피고인은 2016. 7. 28. 12:40 경 진주시 G에 있는 H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이 J 오토바이를 타고 오다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자전거를 들어 던지자 위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발로 차 넘어뜨려 후사 경 교체 등 수리비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821]

1. 증인 F, E, K, L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F)

1. 각 사진

1. 압수된 난간용 알루미늄 파이프 1개( 증 제 1호), 눈썹정리용 카 터기 1개( 증 제 2호) 의 각 현존 [2016 고단 7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조 제 2 항,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