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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7가합57470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C은 피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평택시 D 대 9,3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원고가 C에 대하여 갖는 약정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현재 자력이 없는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예비적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C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 원고가 2010. 10. 29. C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C은 위 금액에다가 자신의 E에 대한 채무 중 200,000,000원을 더한 금액인 2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C이 현재 무자력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안산시 상록구청, 국토교통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은 원고에 대하여 250,000,000원의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은 원고가 C을 대위하여 제기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되며, C이 무자력이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나. 피대위권리의 존재 여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