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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117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3. 8. 26.자 대여금 40,000,000원(변제기일 2005. 8. 26.)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