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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가합52321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689,139,000원, 피고 D는 601,509,000원, 피고 E은 696,712,000원, 피고 F은 30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