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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3 2015노1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2013. 11. 12.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4.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 외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고 음주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