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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4. 21. 선고 2010구합46234 판결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금전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525 (2010.09.27)

제목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금전에 해당함

요지

전세보증금 보관증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쟁점금액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금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따른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4623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3. 31.

판결선고

2011. 4.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가산하여 부과처분한 대여금이 자 상당액 12,913,150원 중 주택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 11,267,260원에 상당하는 상속세 3,380,17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2. 사망한 부(父) 김BB의 상속인 인데, 2009. 4. 1 김BB의 금융재산 중 1억 5,500만 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원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로 2,259,0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CC세무서는 2010. 3 경 김BB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김BB으로부터 원고에게 무상으로 대여되었다고 보아 이에 따른 인정이자 상당액을 12,913,151원으로 하고, 그 밖의 신고누락액을 포함한 37,338,254원을 추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5. 1. 원고에 대하여 2008년도 귀속 12,531,370원의 상속세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0. 3. 12. 피고로부터 위 세무조사결과를 통지받고서 김B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2007. 12. 10.경 김BB이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서울 DD구 EE동 631-1 FFFFF아파트 11동 2504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면서 전세보증금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인정이자 상당액 중 2007. 12. 10 이후 발생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10. 4. 9.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0. 4. 28. 불채택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0. 7. 27.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9. 27.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 내지 6호증, 제10호증의 1,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 12. 2. 부모님을 모시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999. 3. 25.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원고의 부 김BB과 모 정GG가 거주하도록 하였는데, 2007.경 자신이 운영하던 개인병원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김BB으로부터 2007. 7. 13. 3,000만 원, 2007. 11. 1. 1억 2,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07. 11. 13. 1억 원을 변제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김BB을 모시면서 주거문제 뿐만 아니라 약 15년 동안의 생활 비, 치료비 등을 부담한데 고마움을 느낀 김BB은 2007. 12. 10.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1억 5,5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면서, 임대보증금 중 5,500 만 원은 원고의 김BB에 대한 잔여 차용금 채무 5,500만 원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나머지 1억 원은 같은 날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로써 김B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 12,913.151원 중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기간(임대개시일인 2007. 12. 10.부터 상속개시일인 2008. 10. 2.까지)에 해당하는 11,267,26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한 상속세 3,380,178원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2, 3, 7호증, 제10호증의 2,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9. 4. 1. 당초 상속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쟁점금액을 김BB의 자신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당시 제출한 각 차용증[2007. 7. 13 자 3,000만 원(을 제3호증의 1), 2007. 11. 1 자 1억 2,500만 원(을 제3호증의 2)]에는 원고가 김BB으로부터 위 각 금액을 무상으로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김BB이 1999. 3. 25.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사망 당시까지 거주하였고, 원고가 김BB과 동거하지 아니한 채 다른 주거에서 별도로 생활한 사 실은 인정되나, 당초 임대보증금을 지급하는 등의 별다른 조건 없이 아들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김BB이 위 전입한 때로부터 무려 8년이 경과한 2007. 12. 10.에 이르러 비로소 아들인 원고와 사이에 새삼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기로 약정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에 속한다고 보이는 점, ③ 나아가 원고가 그 당시 김BB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임대보증금의 내역도 원고가 주장 하는 임대차계약체결일인 2007. 12. 10로부터 불과 수개월 전에 시작된 금전거래로 인 한 잔여차용금이거나, 원고가 김BB에 대하여 차용금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2007. 11. 13. 김BB에게 지급하였다는 돈과 통일한 액수의 돈을 다시 김BB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점, ④ 한편, 전세보증금보관증(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에는 '원고가 2007. 12. 10 김BB으로부터 1억 5,500만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고, 그 말미에 원고의 서명이 되어 있으나, 이에는 통상의 임대차계약서 와는 달리 임대기간 등에 관한 임대조건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임대인에 해당하는 원고의 자필로 보관증이 작성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전세보증금 보관증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김BB으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금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 12,913,151원을 산입하여 원고에게 앞서 본 상속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