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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1517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등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방실침입미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0. 03: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여, 72세) ‘E 모텔’에서 전날 피해자로부터 숙박료를 환불받았으나 1,000원이 모자란다며 그 곳 계산대 방실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으나 추가 환불을 거절당하자 “씨발 년, 죽여 버리겠다, 밖으로 나와”, “돈 내놔”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약 10분 동안 발로 위 방실 문짝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밀고 당겨 위 방실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짝을 밀며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와 동시에 수리비 250,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모텔 건물주인 피해자 F 소유의 위 문짝을 뒤틀리게 하는 등으로 손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가 위와 같이 저항하면서 피해자의 오른 손이 벌어진 위 문짝 틈으로 들어가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를 향해 수회에 걸쳐 위 문짝을 밀고 당겨 위 문짝이 닫히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끼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반지 손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견적서사본

1. 정신감정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4, 17번),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