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712』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10. 15. 14:53 경 서울 구로구 C,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0. 25.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 2동에 있는 박달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7688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5874』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9. 15. 17:51 경 서울 구로구 C, 502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0. 17.부터 같은 달 20.까지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 2동에 있는 박달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7688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6』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6. 1. 경과 2016. 8. 4. 경 경기 광명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2016. 6. 17. 과 2016. 8. 17.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 2동에 있는 박달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7688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각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7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포함) 『2016 고단 58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 통보서( 고발장)( 소집 통지서 전달 확인서,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포함) 『2017 고단 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소집 통지서 전달 확인서,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