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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가단116552

소유권지분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D[E생]에게 서울 강북구 F 대 866㎡ 중 각 205/4,284 지분에 관하여 2008. 5. 21.자 증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북구 F 토지의 변동관계 1) G는 서울 강북구 H 토지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인접한 I 소유의 서울 강북구 F 대 1,071㎡(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 중 205㎡(이하, ‘이 사건 침범된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

)를 침범하게 되었고, 2003. 1. 10. I로부터 이 사건 침범된 토지 부분을 매수하였으나, 편의상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그 전체면적(1,071㎡) 중 이 사건 침범된 토지 부분의 면적(205㎡) 비율인 205/1,071 지분에 관하여 2003. 5. 22.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2) G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03가단42913호로 I를 상대로 이 사건 침범된 토지 부분 중 I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3. 16.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침범된 토지 부분은 G가, 나머지는 I가 각 위치를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G, I의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등기는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라고 인정한 후 I가 G에게 분할 전 토지 중 침범된 토지 부분에 대한 866/1,071 지분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분할 전 토지는 2004. 4. 27. 서울 강북구 F 대 8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이 사건 침범된 토지 부분(서울 강북구 J 대 205㎡)으로 분할되었다. 그럼에도 위 판결에 따른 공유관계를 해소하지 못한 채 위와 같이 각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여전히 G, I의 공유로 등기되어있었다. 4) I, K(서울 강북구 L 토지의 소유자)은 1988. 2. 10.경 D, M에게 이 사건 토지, 서울 강북구 L 토지, N 토지, O 토지, P 지상의 건물을 매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I 소유지분으로 등기된 866/1,071 지분,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