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3 2017고단36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피해자 B( 여, 24세) 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9. 05:30 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거주의 D 아파트 205동 승강기에서 피해 자가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1. 19. 08:30 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기 고양 경찰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지 말 것을 경고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7. 11. 19. 23:30 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 아파트 205동에 이르러, 열린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승강기를 타고 피해자 거주의 위 205동 1302호 앞 복도까지 들어가 그 곳 창문을 수회 두드렸다.

나. 피의 자는 2017. 11. 20. 08:15 경 위 D 아파트 205동에 이르러, 열린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승강기를 타고 피해자 거주의 위 205동 1302호 앞 복도까지 들어가 그 곳 창문을 수회 두드렸다.

다.

피의 자는 2017. 11. 20. 23:20 경 위 D 아파트 205동에 이르러, 열린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승강기를 타고 피해자 거주의 위 205동 1302호 앞 복도까지 들어가 그 곳 창문을 수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영상, 각 cctv 캡 쳐 사진

1.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