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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4구합7177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지구 택지개발사업(22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8. 8. 5. 국토해양부 고시(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8. 21.자 이의재결 - 원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해당 축산업(이하 ‘이 사건 축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영업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들이 영업한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인데 축산시설물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축산업에 영업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영업보상금의 일부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0. 22. 국토교통부령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는 제1항에서 ‘제45조부터 제47조(제46조 제3항 후단 및 제47조 제5항 후단을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축산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 4. 28. 국토교통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5조는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을'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 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

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