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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7.23 2014고단5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61] 피고인은 2014. 4. 28. 10:32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을 취한 상태로 진주시 북장대로에 있는 ‘모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로에 있는 ‘그린익스프레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688] 피고인은 2014. 5. 23. 16:32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오고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민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4. 4. 28.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4. 5. 23.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수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은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