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5. 초경 청주 서운동에 있는 서운동시장 근처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 통 장 1개 당 300만 원씩 준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B) 및 우체국 계좌 (C) 와 연동된 체크카드 각 1 개씩을 송부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우체국, 농협)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4. 10. 15. 법률 제 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인 범죄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 금융사 기인 보이스 피 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2 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