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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노484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O에게 “채권자들이 담보권을 실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협조해 주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 차용증과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

호재성 기사는 2012. 9. 4. 채권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두었던 것을 2012. 9. 6. 채권양도합의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자 같은 날 배포한 것으로 하한가 풀기와 무관하게 작성배포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방조범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제1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제1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A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거래상황을 오인하고 주식 매수에 나선 다수의 일반투자자들은 I 주식회사가 2012. 9. 17. 부도 발생으로 상장 폐지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

B는 과거에 시세조정성 주식거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