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은 당진시 D(도로명 주소 : 당진시 E), 제3층 제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11.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4. 11. 26. 채권최고액 1억 1,180만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4. 11. 29. C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6. 7. 11. 임의경매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B,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이 내려졌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가 2016. 10. 10.로 정하여졌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은 2017. 8. 9. 실제 배당할 금액 72,747,566원 중 제1순위로 당진시에게 159,380원을, 제2순위로 피고에게 72,588,186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1,500만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7. 8.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이므로 근저당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1,400만원을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아들인 F은 당진시 G아파트, 4동 302호를 주소로 하여 2015. 11. 11.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민등록을 마친 지번과 이 사건 주택의 등기부상 지번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