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나2568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1. 16. 공증인가 법무법인 성남종합법률사무소, 모란 법무법인 작성의 ‘발행인 원고, 발행일 2009. 3. 25., 지급일 일람의 날, 액면금 200만원인 약속어음’에 관한 2009년 제305호 공정증서 및 ‘발행인 원고, 발행일 2010. 1. 8., 지급일 일람의 날, 액면금 250만원인 약속어음’에 관한 2010년 제5호 공정증서(이하 위 각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해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사단법인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으로 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채17260호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나. 피고는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채17260호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해 사단법인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14가소812호로 45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전부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사단법인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이 법원의 이행권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4. 3. 25.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가 위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소812호 이행권고결정에 기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14본1298호로 동산경매 신청을 하자, 사단법인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의 C인 D는 2014. 5. 27. 피고에게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소812호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금원으로 5,300,000원을 지급한 후, 사단법인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과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14가소36101호로 5,456,2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사단법인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과 원고가 법원의 이행권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