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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4 2014고단4012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4 고단 4012』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사돈 E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송파구 F 아파트 10동 1003호를 E으로부터 임차 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그녀로부터 위 부동산의 임대 또는 전대에 대한 승낙이나 임대차 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9. 10. 경 서울 송파구 F 상가 108호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일하는 ‘G 부동산’ 이라는 상호의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F 아파트 10동 1003호’, 보증금 ’ 팔천만원 (80,000,000 원)‘, 일시 ’2011 년 9월 10일‘, 임대인 ’E‘, 임대인의 대리인 ’A‘, 임차인 ’H‘ ”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찍었다.

나. 피고인은 2012. 9. 27.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F 아파트 10동 1003호’, 보증금 ’ 일억구백만원 (109,000,000 원)‘, 일시 ’2012 년 9월 27일‘, 임대인 ’E, A‘, 임차인 ’H‘ ”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2 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1의 가항 및 나 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2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5 고단 851』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