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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1039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48,804,3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북구 C 토지와 그 주위 토지 28,753㎡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주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2005. 6. 7.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원고 설립인가 ② 2005. 6. 17. 원고, 설립등기 ③ 2006. 8. 28. 조합원 및 정비계획변경지정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 ④ 원고는 2012. 3. 30.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사업내용을 기존의 아파트 5개동 840세대, 오피스텔 96실, 연면적 157,288㎡에서 아파트 7개동 1,202세대, 오피스텔 438실, 연면적 204,623㎡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는 조합설립 변경결의(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변경결의’라 함) 및 정비계획수립 변경결의를 하였다.

⑤ 2012. 7. 20. 대구광역시장, 정비계획변경인가 ⑥ 2012. 11. 6.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사업시행변경인가

나. 원고는 이 사건 조합설립변경결의를 한 2012년 3월경부터 2013년 1월경까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변경동의서를 받았다.

2012. 12. 기준으로 그 동의율은 소유자의 86.09%(130명/151명)에 이른다(2015. 10. 26.자 원고 참고자료). 다.

원고는 2012. 10. 19.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합설립변경결의에 따른 조합설립변경 동의 여부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최고(이하 ‘종전 최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피고는 위 최고서를 받고 2개월이 경과하도록 조합설립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3. 2. 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권 행사를 청구원인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