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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17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 14: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를 서울 양천구 신정로 290 신 목동 3 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들 로 674 노량진 수산시장 앞 올림픽대로 여의 상류 IC까지 약 9.6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