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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22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30. 18:58경 서귀포시 AB에 있는 AC 구장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시귀포시청 직원인 피해자 AD(25세)이 관리하는 서귀포시청 소속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서귀포시청 명의의 신용카드(AE)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30. 19:58경 서귀포시 AF에 있는 AG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종업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합계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5. 4. 10:55경까지 사이에 27회에 걸쳐 합계 696,22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A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임의제출된 압수물인 신용카드 및 매출전표 사진 관련)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 중 재물을 취득하거나 이용료를 결제하거나 음식물을 취식한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 중 각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