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16:00 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밀레니엄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211번 길 21-13 조선 비치 모텔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고,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