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2.01 2017노32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H의 유죄판결 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통화 내역 등 증거를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H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H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 내역, H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감정 의뢰 회보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경험칙에 관한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H은 원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하면서도 매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