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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8가단51047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43,137,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용 내외장재, 도료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탄성포장재, 도장형바닥재 제조 및 포장공사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6.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탄성포장재 원료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피고 회사가 위 공급계약으로 인해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2017. 9.경까지 D고등학교 등에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공급계약에 따라 2017. 7.경까지 피고 회사에게 182,579,177원 상당의 스포탄엠보 등 탄성포장재 원료(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공급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그 중 139,441,467원을 지급하고 43,137,71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3,137,71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인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5. 24.까지는 상법상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피고 회사의 하자보수비 68,460,617원의 채권으로 원고의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 회사는 동일한 금액을 반소로 구하고 있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에게 하자보수비 상당의 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공급한 이 사건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D고등학교 운동장 트랙의 표층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