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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1.23 2013나5518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청구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1988. 9.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피고 B는 2012. 4. 23. 원고를 상대로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2드단2726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2. 6. 14. ‘원고와 피고 B는 이혼한다. 원고와 피고 B는 추후 서로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 B가 위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12. 7. 4.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 C, D은 원고와 피고 B의 딸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확정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위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산분할청구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그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물로서, 명의신탁 여부가 이혼사건의 재산분할청구에서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더라도 위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가 1986년경 인천제철에서 근무하다

감전사고를 당하여 받은 보상금으로 매수한 것으로서 원고의 아버지인 E과 형인 F 앞으로 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