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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1082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758,942원과 그중 46,305,197원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7. 14. 피고에게 이주비대출 명목으로 7,300만 원을 대출만기일 2013. 5. 31.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원고가 2014. 9. 25. 서울남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받은 돈 중 26,661,187원을 이 사건 대출의 원금에 충당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예금채권 33,616원을 이 사건 대출의 원금에, 44,001원을 이 사건 대출의 이자에 각 충당하고 남은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은 2015. 6. 16. 기준으로 원금 46,305,197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0,453,745원 합계 66,758,942원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대출 약정에 따른 연체이율은 현재 연 15%이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 3호증, 갑 4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합계 66,758,942원과 그중 원금 46,305,197원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4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9. 25. 위 경매절차에서 위 1.나.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출의 원금에 충당한 돈 26,661,187원을 초과하여 121,039,379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4호증의 2,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8. 7. 14. 피고에게 8,020만 원을 상환기일 2013. 5. 31.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2014. 9. 25. 기준으로 위 대출의 원리금은 원금 80,200,000원, 이자 14,178,192원 합계 94,378,192원인 사실, 원고가 배당받은 121,039,379원에서 이...